새해 최저임금 8,590원·아동수당 7살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9.12.30 (12:17)
수정 2019.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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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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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8,590원·아동수당 7살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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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0 12:18:19
- 수정2019-12-30 12:20:49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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