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매년 수조 원 적자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은?

입력 2019.12.30 (18:15) 수정 2019.12.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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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돼 적자 규모는 7조 원에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윱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군요, 군인연금도 그런가요?

[답변]

군인연금은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 4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합니다.

2015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9년 2.2조 원이 적자인 공무원연금이, 2028년에 가서는 5.1조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 부양비 역시 51.0, 즉 100명이 5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부양비 38.0에 비해 매우 악화된 수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왜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건가요?

[답변]

2000년대 초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에도 그런 조항 있나요?

[답변]

2018년 4차 국민연금 제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지급 보장 조항이 있고, 어차피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거라면 지급 보장 조항을 넣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지급 보장 조항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도,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했으니, 어찌 되었든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자칫, 적기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 자체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정말 '덜 내고 더 받는'건가요?

[답변]

최근 들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낼 만큼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가 14%에서 18%(2020년)로 4% 포인트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받는 연금액에 비해서는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핀란드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28% 선입니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은 건 사실이나,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18%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 그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앵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그래서 연금을 더 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답변]

일부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무원에게도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같은 지급률이 아닌, 민간 대비 최대 39%가 지급되다 보니, 이 차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대비 61% 포인트 적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지급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데, 통상 환산과정에서 공무원연금에 유리하게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또는 퇴직 일시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비교했을 때, 민간대비 적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너무 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당시, 최초 정부가 제시했던 기준안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 부족분을 후하게 쳐서 공무원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이제 민간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받는 금액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답변]

2015년 개혁 이후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홍보되는 내용 대부분은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기간의 이행과정을 적용하다 보니,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경우 2015년 제도 개편 내용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고통 대부분을 신규 공무원에게 전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세대 갈등이 우려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같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언제 공무원이 되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답변]

특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개편 내용이 아닌 과거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도 그만큼 떨어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 제도의 작동원리가 매우 달라, 제도의 외양은 비슷하게 맞춘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연금액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제도 간에 연금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의 차이, 연금제도에 내재된 소득 재분배 기능의 차이, 퇴직금 환산방법 등에서의 차이 탓에, 2015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지급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인데,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

민간 연금 외에 공적 연금은 다 일원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이 “Common Pension”이라고 해서, 직업에 상관없이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직업 이동에서의 유연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기구도 “Common Pens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015년부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Common Pension”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크게 하는 쪽으로 최근 제도가 바뀌어 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시“Common Pension” 으로 갈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 많은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답변]

과거보다 매우 고통스러운 개혁을 했다고 많은 공무원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 우리와 유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처한 국가들에 비해 우리 공무원연금제도는 아직도 매우 관대한 연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지(물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에 대해, 정치 중립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이해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연금 논의가 아닌,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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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매년 수조 원 적자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은?
    • 입력 2019-12-30 18:18:12
    • 수정2019-12-30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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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돼 적자 규모는 7조 원에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윱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군요, 군인연금도 그런가요?

[답변]

군인연금은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 4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합니다.

2015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9년 2.2조 원이 적자인 공무원연금이, 2028년에 가서는 5.1조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 부양비 역시 51.0, 즉 100명이 5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부양비 38.0에 비해 매우 악화된 수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왜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건가요?

[답변]

2000년대 초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에도 그런 조항 있나요?

[답변]

2018년 4차 국민연금 제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지급 보장 조항이 있고, 어차피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거라면 지급 보장 조항을 넣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지급 보장 조항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도,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했으니, 어찌 되었든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자칫, 적기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 자체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정말 '덜 내고 더 받는'건가요?

[답변]

최근 들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낼 만큼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가 14%에서 18%(2020년)로 4% 포인트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받는 연금액에 비해서는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핀란드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28% 선입니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은 건 사실이나,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18%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 그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앵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그래서 연금을 더 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답변]

일부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무원에게도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같은 지급률이 아닌, 민간 대비 최대 39%가 지급되다 보니, 이 차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대비 61% 포인트 적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지급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데, 통상 환산과정에서 공무원연금에 유리하게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또는 퇴직 일시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비교했을 때, 민간대비 적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너무 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당시, 최초 정부가 제시했던 기준안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 부족분을 후하게 쳐서 공무원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이제 민간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받는 금액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답변]

2015년 개혁 이후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홍보되는 내용 대부분은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기간의 이행과정을 적용하다 보니,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경우 2015년 제도 개편 내용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고통 대부분을 신규 공무원에게 전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세대 갈등이 우려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같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언제 공무원이 되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답변]

특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개편 내용이 아닌 과거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도 그만큼 떨어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 제도의 작동원리가 매우 달라, 제도의 외양은 비슷하게 맞춘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연금액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제도 간에 연금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의 차이, 연금제도에 내재된 소득 재분배 기능의 차이, 퇴직금 환산방법 등에서의 차이 탓에, 2015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지급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인데,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

민간 연금 외에 공적 연금은 다 일원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이 “Common Pension”이라고 해서, 직업에 상관없이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직업 이동에서의 유연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기구도 “Common Pens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015년부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Common Pension”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크게 하는 쪽으로 최근 제도가 바뀌어 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시“Common Pension” 으로 갈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 많은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답변]

과거보다 매우 고통스러운 개혁을 했다고 많은 공무원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 우리와 유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처한 국가들에 비해 우리 공무원연금제도는 아직도 매우 관대한 연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지(물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에 대해, 정치 중립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이해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연금 논의가 아닌,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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