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서울·대전 상승률 높아

입력 2019.12.31 (18:02) 수정 2019.12.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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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업용·복합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올해보다 1~2% 가량 올라갑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내년도 기준시가가 1제곱미터당 93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올해까지 가장 비쌌던 잠실 롯데월드몰에 있는 오피스텔은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86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1.36%.

올해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7.52%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확 줄었습니다.

내년 기준시가는 시가의 83%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만큼 올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와 세종 등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2.39% 오릅니다.

서울 신당동에 있는 시장 건물이 1제곱미터당 2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기준 시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준시가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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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서울·대전 상승률 높아
    • 입력 2019-12-31 18:03:32
    • 수정2019-12-31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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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업용·복합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올해보다 1~2% 가량 올라갑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내년도 기준시가가 1제곱미터당 93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올해까지 가장 비쌌던 잠실 롯데월드몰에 있는 오피스텔은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86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1.36%.

올해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7.52%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확 줄었습니다.

내년 기준시가는 시가의 83%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만큼 올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와 세종 등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2.39% 오릅니다.

서울 신당동에 있는 시장 건물이 1제곱미터당 2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기준 시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준시가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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