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입력 2020.01.08 (17:10) 수정 2020.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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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일선에 나섰던 해경의 최고 윗선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이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김 전 청장이 영장 심사에 앞서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김 전 청장은 출석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김석균/전 해경청장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 40분쯤 종료돼 김 전 청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장에선 세월호 유가족 측의 피해 상황 진술도 있었는데요.

영장전담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측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김 전 청장 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 유도'를 지휘하지 않아서 303명의 사망과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열렸는데요.

검찰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일부 해경 간부들이 퇴선유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을 꾸몄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한편, 검찰 특수단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추가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조위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이에 대한 청와대 지시에 대해 추가 조사한 내용을 특수단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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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선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 입력 2020-01-08 17:12:39
    • 수정2020-01-08 17:33:44
    뉴스 5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일선에 나섰던 해경의 최고 윗선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이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김 전 청장이 영장 심사에 앞서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김 전 청장은 출석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김석균/전 해경청장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 40분쯤 종료돼 김 전 청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장에선 세월호 유가족 측의 피해 상황 진술도 있었는데요.

영장전담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측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김 전 청장 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 유도'를 지휘하지 않아서 303명의 사망과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열렸는데요.

검찰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일부 해경 간부들이 퇴선유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을 꾸몄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한편, 검찰 특수단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추가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조위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이에 대한 청와대 지시에 대해 추가 조사한 내용을 특수단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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