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입력 2020.01.09 (18:09)
수정 2020.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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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제로페이 사용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제로페이 사용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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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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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8:10:48
- 수정2020-01-09 18:21:25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제로페이 사용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제로페이 사용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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