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곧 상정

입력 2020.01.09 (21:22) 수정 2020.01.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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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락규 기자! 당초 오후 2시에 본회의 열리기로 했었는데 많이 늦어졌군요?

[기자]

예고했던 시간을 한참 넘겨서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8일)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금 나라 상황이 법안을 처리할 때가 아니다, 본회의는 연기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의 법안 처리,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이런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개최, 국정조사 실시까지 강하게 요구했고, 이런 논의가 여야간에 오가느라 본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야당들과 회의를 강행한 거죠?

[기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그러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힘을 모았던 이른바 4+1 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5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간신히 넘는 의원 숫자입니다.

이 와중에 잠시 자리를 뜨는 의원이 있어서 의결정족수 148명을 겨우 채워 처리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오늘(9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별다른 찬반 토론 없이 법안 한 건 처리에 채 1분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9일) 밤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상정 되는 겁니까?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오늘(9일)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상정한다고 해서 오늘(9일) 당장 표결에 부치지는 않고, 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10일)까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3일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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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곧 상정
    • 입력 2020-01-09 21:23:14
    • 수정2020-01-09 22:02:13
    뉴스 9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락규 기자! 당초 오후 2시에 본회의 열리기로 했었는데 많이 늦어졌군요?

[기자]

예고했던 시간을 한참 넘겨서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8일)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금 나라 상황이 법안을 처리할 때가 아니다, 본회의는 연기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의 법안 처리,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이런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개최, 국정조사 실시까지 강하게 요구했고, 이런 논의가 여야간에 오가느라 본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야당들과 회의를 강행한 거죠?

[기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그러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힘을 모았던 이른바 4+1 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5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간신히 넘는 의원 숫자입니다.

이 와중에 잠시 자리를 뜨는 의원이 있어서 의결정족수 148명을 겨우 채워 처리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오늘(9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별다른 찬반 토론 없이 법안 한 건 처리에 채 1분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9일) 밤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상정 되는 겁니까?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오늘(9일)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상정한다고 해서 오늘(9일) 당장 표결에 부치지는 않고, 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10일)까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3일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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