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상대 BBQ 정정 보도·손배소 청구 기각

입력 2020.01.17 (19:26) 수정 2020.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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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윤홍근 BBQ 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등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BQ 측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윤 회장 아들의 유학 생활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KBS 취재 내용과 BBQ 측이 낸 증거 자료를 볼 때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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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BS 상대 BBQ 정정 보도·손배소 청구 기각
    • 입력 2020-01-17 19:28:01
    • 수정2020-01-17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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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윤홍근 BBQ 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등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BQ 측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윤 회장 아들의 유학 생활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KBS 취재 내용과 BBQ 측이 낸 증거 자료를 볼 때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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