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사재기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입력 2020.02.05 (18:06) 수정 2020.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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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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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마스크 사재기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 입력 2020-02-05 18:08:16
    • 수정2020-02-05 18:13:11
    통합뉴스룸ET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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