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사재기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입력 2020.02.05 (18:06)
수정 2020.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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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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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마스크 사재기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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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8:08:16
- 수정2020-02-05 18:13:11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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