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

입력 2003.05.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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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각장애인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이 시력을 잃은 것은 바로 고엽제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고엽제 환자들은 아직도 전쟁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7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60살 유인묵 씨는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와 뇌경색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경장애까지 겹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수조차 없습니다.
⊙유인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덧나서 죽겠어, 지금.
⊙인터뷰: 가려우세요?
⊙유인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죽겠어, 지금.
⊙기자: 1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던 차형환 씨는 3년 전 결국 썩은 발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급기야 실명에 갖가지 합병증까지 얻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정글 제거를 위해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는 모두 7200만리터로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몸속에 축적된 게 후유증이 심각해진 이유입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만 8000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63%에 불과합니다.
특히 증세가 있지만 후유증 판정을 못 받은 4만 6000여 명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천석(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원을 수없이 다니는데도 판정이 안 나더니 나중에 보훈병원에서는 말초신경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 고엽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복수(고엽제 전우회 사업본부장):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역학적으로 밝혀지기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의증 환자들은 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수당이 생활비의 전부여서 몸과 마음의 상처에다 생활고까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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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
    • 입력 2003-05-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 시각장애인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이 시력을 잃은 것은 바로 고엽제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고엽제 환자들은 아직도 전쟁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7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60살 유인묵 씨는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와 뇌경색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경장애까지 겹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수조차 없습니다. ⊙유인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덧나서 죽겠어, 지금. ⊙인터뷰: 가려우세요? ⊙유인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죽겠어, 지금. ⊙기자: 1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던 차형환 씨는 3년 전 결국 썩은 발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급기야 실명에 갖가지 합병증까지 얻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정글 제거를 위해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는 모두 7200만리터로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몸속에 축적된 게 후유증이 심각해진 이유입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만 8000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63%에 불과합니다. 특히 증세가 있지만 후유증 판정을 못 받은 4만 6000여 명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천석(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원을 수없이 다니는데도 판정이 안 나더니 나중에 보훈병원에서는 말초신경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 고엽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복수(고엽제 전우회 사업본부장):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역학적으로 밝혀지기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의증 환자들은 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수당이 생활비의 전부여서 몸과 마음의 상처에다 생활고까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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