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에 해당 안 돼”

입력 2020.03.13 (19:30) 수정 2020.03.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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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죠.

그런데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다면, 이 행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월,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죄는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A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년여 만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선거운동에 대해 SNS에 인터넷 기사 등을 단순 공유한 경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내용 뿐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해 비슷한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게시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인터넷 매체의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자신의 의견을 따로 적지 않았고, 4천 5백명 정도인 A씨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 등을 봤을 때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헌법 소원을 청구한 20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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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SNS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에 해당 안 돼”
    • 입력 2020-03-13 19:33:05
    • 수정2020-03-13 1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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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죠.

그런데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다면, 이 행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월,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죄는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A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년여 만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선거운동에 대해 SNS에 인터넷 기사 등을 단순 공유한 경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내용 뿐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해 비슷한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게시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인터넷 매체의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자신의 의견을 따로 적지 않았고, 4천 5백명 정도인 A씨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 등을 봤을 때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헌법 소원을 청구한 20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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