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구속

입력 2020.04.09 (19:34) 수정 2020.04.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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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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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구속
    • 입력 2020-04-09 19:40:12
    • 수정2020-04-09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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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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