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부터 아파트 지은 뒤 층간소음 측정
입력 2020.06.09 (18:08)
수정 2020.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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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지은 뒤 바닥 충격음 차단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을 하기 전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성능이 권고 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을 하기 전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성능이 권고 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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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부터 아파트 지은 뒤 층간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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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9 18:31:55
- 수정2020-06-09 18:47:55
![](/data/news/2020/06/09/4466422_50.jpg)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지은 뒤 바닥 충격음 차단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을 하기 전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성능이 권고 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을 하기 전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성능이 권고 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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