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이재용 영장 기각…삼성호의 진로는?

입력 2020.06.09 (18:09) 수정 2020.06.09 (1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결론이 나올 정도로 검찰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국내 1위 삼성의 총수인 만큼 앞으로의 사법 절차가 경제에 미칠 파장도 궁금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부터 궁금한데요? 죄가 없다고 본 건가요?

[기자]

영장 기각 사유에 죄가 없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기각 사유에서 밝혔는데요.

해석해보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의 전체적인 증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피의자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이 말하는 사실 관계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이 부회장의 행위가 처벌할만한 범죄인지 여부는 긴 시간을 들여 본 재판을 열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뒤로 미룬 결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기록 20만 쪽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수사한 검찰로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분위긴가요?

[기자]

아직 검찰이 재청구 여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당시에는 한 번 기각된 뒤 재청구해서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청구가 문제인데, 취재기자들 말 종합하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앵커]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는 하겠죠?

[기자]

네, 20만 쪽 기록을 남길 정도로 검찰의 강한 의지를 봐서는 불구속 상태더라도 기소는 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의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모레, 즉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수사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삼성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영장 기각에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당분간은 이재용 부회장이 위기 해결에 직접 관여하는 방향으로, 즉 투자 협의나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총수를 걱정할 것 같은데 실제 직원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 직원인 것을 인증받으면 쓸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을 보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냉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위기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반응이나 "지금까지 위기상황에서 뭐 했나?" 하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블라인드에 의뢰해 삼성직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모두 2천 3백여명이 응답했는데 관계사를 포함한 삼성 직원의 52%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38%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악영향을 준다'는 42%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 수사나 재판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총수의 개인 사정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식회사의 이념에 맞는 책임 경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인트 경제] 이재용 영장 기각…삼성호의 진로는?
    • 입력 2020-06-09 18:36:31
    • 수정2020-06-09 18:47:55
    통합뉴스룸ET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결론이 나올 정도로 검찰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국내 1위 삼성의 총수인 만큼 앞으로의 사법 절차가 경제에 미칠 파장도 궁금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부터 궁금한데요? 죄가 없다고 본 건가요?

[기자]

영장 기각 사유에 죄가 없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기각 사유에서 밝혔는데요.

해석해보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의 전체적인 증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피의자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이 말하는 사실 관계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이 부회장의 행위가 처벌할만한 범죄인지 여부는 긴 시간을 들여 본 재판을 열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뒤로 미룬 결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기록 20만 쪽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수사한 검찰로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분위긴가요?

[기자]

아직 검찰이 재청구 여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당시에는 한 번 기각된 뒤 재청구해서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청구가 문제인데, 취재기자들 말 종합하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앵커]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는 하겠죠?

[기자]

네, 20만 쪽 기록을 남길 정도로 검찰의 강한 의지를 봐서는 불구속 상태더라도 기소는 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의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모레, 즉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수사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삼성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영장 기각에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당분간은 이재용 부회장이 위기 해결에 직접 관여하는 방향으로, 즉 투자 협의나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총수를 걱정할 것 같은데 실제 직원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 직원인 것을 인증받으면 쓸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을 보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냉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위기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반응이나 "지금까지 위기상황에서 뭐 했나?" 하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블라인드에 의뢰해 삼성직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모두 2천 3백여명이 응답했는데 관계사를 포함한 삼성 직원의 52%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38%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악영향을 준다'는 42%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 수사나 재판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총수의 개인 사정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식회사의 이념에 맞는 책임 경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