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 원’
입력 2020.06.10 (18:04)
수정 2020.06.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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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는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현재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인당 한달에 50만 원씩 최장 석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현재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인당 한달에 50만 원씩 최장 석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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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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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18:06:45
- 수정2020-06-10 18:14:59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는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현재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인당 한달에 50만 원씩 최장 석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현재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인당 한달에 50만 원씩 최장 석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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