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수사·단속 제한…수사 차질 논란
입력 2020.06.24 (07:35)
수정 2020.06.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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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일선 경찰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드론을 '인명 수색'에만 쓰라는 지침을 내려,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키우던 마약 사범 14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일등 공신은 농촌과 주택가 곳곳을 누빈 드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양 등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돼, 충북에서만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일부 수사·단속 현장에서 드론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대로 드론의 용도를 '실종자 수색'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드론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단속이나 마약 단속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훈령이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색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통 단속용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단속 현장에 경찰관 개인 드론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로 찍은 단속 영상을 놓고 경찰과 피의자 간 '법적 소송'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치안 현장에선 드론이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도, 드론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인명 수색과 구조에 국한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일선 경찰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드론을 '인명 수색'에만 쓰라는 지침을 내려,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키우던 마약 사범 14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일등 공신은 농촌과 주택가 곳곳을 누빈 드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양 등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돼, 충북에서만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일부 수사·단속 현장에서 드론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대로 드론의 용도를 '실종자 수색'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드론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단속이나 마약 단속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훈령이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색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통 단속용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단속 현장에 경찰관 개인 드론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로 찍은 단속 영상을 놓고 경찰과 피의자 간 '법적 소송'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치안 현장에선 드론이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도, 드론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인명 수색과 구조에 국한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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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4 08:05:10
[앵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일선 경찰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드론을 '인명 수색'에만 쓰라는 지침을 내려,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키우던 마약 사범 14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일등 공신은 농촌과 주택가 곳곳을 누빈 드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양 등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돼, 충북에서만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일부 수사·단속 현장에서 드론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대로 드론의 용도를 '실종자 수색'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드론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단속이나 마약 단속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훈령이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색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통 단속용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단속 현장에 경찰관 개인 드론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로 찍은 단속 영상을 놓고 경찰과 피의자 간 '법적 소송'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치안 현장에선 드론이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도, 드론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인명 수색과 구조에 국한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일선 경찰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드론을 '인명 수색'에만 쓰라는 지침을 내려,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키우던 마약 사범 14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일등 공신은 농촌과 주택가 곳곳을 누빈 드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양 등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돼, 충북에서만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일부 수사·단속 현장에서 드론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대로 드론의 용도를 '실종자 수색'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드론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단속이나 마약 단속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훈령이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색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통 단속용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단속 현장에 경찰관 개인 드론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로 찍은 단속 영상을 놓고 경찰과 피의자 간 '법적 소송'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치안 현장에선 드론이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도, 드론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인명 수색과 구조에 국한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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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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