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 MBN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7.24 (19:33) 수정 2020.07.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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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이유상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N 류호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MBN 법인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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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4 19:35:14
    • 수정2020-07-24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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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이유상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N 류호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MBN 법인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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