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계약 유지 가능”

입력 2020.07.24 (19:34) 수정 2020.07.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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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울 의무는 없다고 봤으며,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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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계약 유지 가능”
    • 입력 2020-07-24 19:35:14
    • 수정2020-07-24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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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울 의무는 없다고 봤으며,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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