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주부 상대남이 가족에 위자료 줘야`

입력 2003.06.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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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부녀와 간통한 남자가 상대방 남편은 물론 자녀와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부남인 임 모씨는 지난 98년 두 아들을 둔 유부녀 강 모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에게 꼬리가 잡힌 뒤 간통 혐의로 고소돼 임 씨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여자는 이혼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자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 씨의 남편에게 1500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50만원, 그리고 강 씨의 시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유부녀인 강 씨와 간통해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해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수영(변호사): 간통이라는 범죄가 이혼사유가 될 뿐 아니라 부부를 둘러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부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반영한 판례라는 평가입니다.
간통은 남녀 모두의 불법행위인 만큼 임 씨의 부인 등 가족이 상대 여성에게 소송을 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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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 주부 상대남이 가족에 위자료 줘야`
    • 입력 2003-06-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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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부녀와 간통한 남자가 상대방 남편은 물론 자녀와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부남인 임 모씨는 지난 98년 두 아들을 둔 유부녀 강 모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에게 꼬리가 잡힌 뒤 간통 혐의로 고소돼 임 씨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여자는 이혼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자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 씨의 남편에게 1500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50만원, 그리고 강 씨의 시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유부녀인 강 씨와 간통해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해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수영(변호사): 간통이라는 범죄가 이혼사유가 될 뿐 아니라 부부를 둘러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부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반영한 판례라는 평가입니다. 간통은 남녀 모두의 불법행위인 만큼 임 씨의 부인 등 가족이 상대 여성에게 소송을 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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