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태죄 폐지’ 형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8.13 (12:07) 수정 2020.08.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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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낙태죄 처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최근 낙태죄 조항 삭제와 대체 입법 기준 등을 논의해왔으며, 조만간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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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낙태죄 폐지’ 형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입력 2020-08-13 12:11:25
    • 수정2020-08-13 12:13:38
    뉴스 12
법무부가 낙태죄 처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최근 낙태죄 조항 삭제와 대체 입법 기준 등을 논의해왔으며, 조만간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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