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관련범죄 늘어

입력 2003.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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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등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이들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머니 관련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락기능만큼은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현, 한승복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상에서 화투를 치는 게임입니다.
게임방식이 실제와 똑같고 비록 숫자상이지만 돈도 오갑니다.
화투뿐 아니라 포커 등 각종 도박게임사이트가 국내에만 150여 개가 성업중입니다.
중복가입자를 포함해 이런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은 약 7000만 명입니다.
또 이 가운데 매일 한 번 이상 도박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도박이라는 세 가지 중독요인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만큼 최근 중독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영은(인터넷 심리 상담 카운피아 수석 연구원): 사이버머니와 관련된 도박이나 사이버 게임 때문에 파경에 이른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유명 인터넷게임회사의 사이트를 해킹 무려 6270경 원의 사이버머니를 위조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이버머니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관련 범죄가 지난 2000년 600건에서 지난해 3만 2000건으로 54배가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1만 9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권선영(경감/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사행성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도 당연히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인터넷 도박게임으로 인한 중독자와 범죄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차단장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기자: 인터넷 화투나 포커게임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논란은 도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도박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장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도박성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들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도박죄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게임은 게임일 뿐이며 내부 자적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창근(인터넷 게임업체 사업부장): 단순 오락용 게임에 대해서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소수 유저의 문제로 인해서 다수 유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특히 인터넷 업계는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머니에 대해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게임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박사/한국 게임산업개발원): 강력한 규제가 될 경우 게임업체의 수익모델 자체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락과 도박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도박중독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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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머니 관련범죄 늘어
    • 입력 2003-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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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등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이들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머니 관련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락기능만큼은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현, 한승복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상에서 화투를 치는 게임입니다. 게임방식이 실제와 똑같고 비록 숫자상이지만 돈도 오갑니다. 화투뿐 아니라 포커 등 각종 도박게임사이트가 국내에만 150여 개가 성업중입니다. 중복가입자를 포함해 이런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은 약 7000만 명입니다. 또 이 가운데 매일 한 번 이상 도박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도박이라는 세 가지 중독요인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만큼 최근 중독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영은(인터넷 심리 상담 카운피아 수석 연구원): 사이버머니와 관련된 도박이나 사이버 게임 때문에 파경에 이른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유명 인터넷게임회사의 사이트를 해킹 무려 6270경 원의 사이버머니를 위조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이버머니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관련 범죄가 지난 2000년 600건에서 지난해 3만 2000건으로 54배가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1만 9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권선영(경감/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사행성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도 당연히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인터넷 도박게임으로 인한 중독자와 범죄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차단장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기자: 인터넷 화투나 포커게임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논란은 도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도박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장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도박성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들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도박죄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게임은 게임일 뿐이며 내부 자적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창근(인터넷 게임업체 사업부장): 단순 오락용 게임에 대해서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소수 유저의 문제로 인해서 다수 유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특히 인터넷 업계는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머니에 대해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게임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박사/한국 게임산업개발원): 강력한 규제가 될 경우 게임업체의 수익모델 자체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락과 도박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도박중독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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