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입력 2003.09.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태풍 피해로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될 보상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은 경황이 없으실 테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액의 최고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집계 결과 현재 1만 6000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9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원(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수확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축산 농가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풍으로 폐사한 가축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를 본 경우 유가족들은 먼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이러한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번과 같은 태풍피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본 자동차 등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모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지급될 보험금은 모두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해피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입력 2003-09-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번 태풍 피해로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될 보상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은 경황이 없으실 테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액의 최고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집계 결과 현재 1만 6000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9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원(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수확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축산 농가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풍으로 폐사한 가축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를 본 경우 유가족들은 먼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이러한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번과 같은 태풍피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본 자동차 등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모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지급될 보험금은 모두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