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선지원 후정산

입력 2003.09.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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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자치부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를 일시금으로 선지원하고 후정산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히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4개의 독려반을 피해현장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국가 재정이 아닌 보험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005년쯤 주택이나 농업시설 등에 대해 강제보험 성격의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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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 선지원 후정산
    • 입력 2003-09-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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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자치부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를 일시금으로 선지원하고 후정산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히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4개의 독려반을 피해현장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국가 재정이 아닌 보험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005년쯤 주택이나 농업시설 등에 대해 강제보험 성격의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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