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 억제, 재산세 인상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크게 줄이고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가 앞당겨 시행됩니다.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집값의 50%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강남지역의 거품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런 주택금융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무겁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을 손질하는 일과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당장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에 매기는 과표기준이 3배 높아질 경우 7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의 4만원 정도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과표가 9배 높아지면 재산세는 450만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최고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도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도 포함시키는 등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크게 줄이고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가 앞당겨 시행됩니다.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집값의 50%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강남지역의 거품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런 주택금융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무겁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을 손질하는 일과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당장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에 매기는 과표기준이 3배 높아질 경우 7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의 4만원 정도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과표가 9배 높아지면 재산세는 450만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최고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도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도 포함시키는 등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대출 억제, 재산세 인상
-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크게 줄이고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가 앞당겨 시행됩니다.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집값의 50%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강남지역의 거품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런 주택금융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무겁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을 손질하는 일과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당장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에 매기는 과표기준이 3배 높아질 경우 7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의 4만원 정도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과표가 9배 높아지면 재산세는 450만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최고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도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도 포함시키는 등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