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사의 이기적 관행에 제동

입력 2003.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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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측이든 노측이든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두 개의 판결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수 지역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두 달 뒤 파업을 끝냈지만 출근만 했을 뿐 한 달 동안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습니다.
회사측은 일을 하지 않은 한 달 동안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고했고 노조원 800여 명은 파업종료 뒤 출근한 기간의 임금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업을 마친 노조원들이 출근 뒤에도 집단행동을 벌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한국동서발전이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대체인력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미지급한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원고측의 잇따른 패소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협상보다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보려는 노사 양측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진옥(변호사): 무리한 소송에 의한 청구보다는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노조와 회사 간에 서로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은 230여 건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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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사의 이기적 관행에 제동
    • 입력 2003-10-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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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측이든 노측이든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두 개의 판결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수 지역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두 달 뒤 파업을 끝냈지만 출근만 했을 뿐 한 달 동안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습니다. 회사측은 일을 하지 않은 한 달 동안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고했고 노조원 800여 명은 파업종료 뒤 출근한 기간의 임금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업을 마친 노조원들이 출근 뒤에도 집단행동을 벌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한국동서발전이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대체인력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미지급한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원고측의 잇따른 패소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협상보다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보려는 노사 양측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진옥(변호사): 무리한 소송에 의한 청구보다는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노조와 회사 간에 서로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은 230여 건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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