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방역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 제한

입력 2020.09.13 (21:43) 수정 2020.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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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이 제한됩니다.

광주지법은 내일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일반 방청객을 30명 이하 선착순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광주에서 열린 노조 수련회에서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오는 21일 열리는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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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방역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 제한
    • 입력 2020-09-13 21:43:38
    • 수정2020-09-13 21:53:12
    뉴스9(광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이 제한됩니다.

광주지법은 내일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일반 방청객을 30명 이하 선착순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광주에서 열린 노조 수련회에서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오는 21일 열리는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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