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9.19 (21:30) 수정 2020.09.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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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소상공인은 업체 당 50만 원, 전통시장 상인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폐업했거나 병의원,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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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0-09-19 21:30:26
    • 수정2020-09-19 21:33:43
    뉴스9(창원)
합천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소상공인은 업체 당 50만 원, 전통시장 상인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폐업했거나 병의원,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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