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록세 5배

입력 2003.11.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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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등록세의 5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개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매매계약을 한 뒤 시군구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추적조사를 받는 동시에 등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발견되면 등록세의 5배 정도 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기자: 집값의 3%가 등록세인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는 집값의 15%나 되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내일 방송될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단계 대책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택시장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세율을 낮추겠지만 투기지역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세율을 낮출 거냐,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현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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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록세 5배
    • 입력 2003-11-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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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등록세의 5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개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매매계약을 한 뒤 시군구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추적조사를 받는 동시에 등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발견되면 등록세의 5배 정도 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기자: 집값의 3%가 등록세인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는 집값의 15%나 되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내일 방송될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단계 대책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택시장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세율을 낮추겠지만 투기지역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세율을 낮출 거냐,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현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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