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논의할 때” vs “이런 상황에서?”…종전선언 결의안,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0.09.28 (14:26) 수정 2020.09.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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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야 논란 속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법안)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개회와 동시에 상정된 것”이라며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해 논의할 때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현재같은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 안건조정위의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이어간 끝에 외통위는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과 결의안 등에 대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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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4:26:25
    • 수정2020-09-28 14:42:16
    정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야 논란 속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법안)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개회와 동시에 상정된 것”이라며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해 논의할 때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현재같은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 안건조정위의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이어간 끝에 외통위는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과 결의안 등에 대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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