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 공개 불가 결정

입력 2020.11.03 (19:19) 수정 2020.11.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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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NLL 인근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군이 확보한 영상, 음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 이 모 씨 유족들이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당국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 당시 군이 확보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6일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피살된 9월 22일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과 시신 훼손 당시 불꽃이 관측된 영상 파일입니다.

국방부는 약 한 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유족들에게 공개 불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으로도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으며, 다른 정보들도 공개하면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기존과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비밀서약을 했는데도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피살 공무원 유족 : "국방부와 해경은 NLL 이북에 있는 북한에서 말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변명을 하고."]

유족 측은 당국이 해상경계 작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직접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는 6일 서 장관이 유가족 측과 면담을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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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北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 공개 불가 결정
    • 입력 2020-11-03 19:19:33
    • 수정2020-11-03 19:46:01
    뉴스 7
[앵커]

서해 NLL 인근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군이 확보한 영상, 음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 이 모 씨 유족들이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당국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 당시 군이 확보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6일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피살된 9월 22일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과 시신 훼손 당시 불꽃이 관측된 영상 파일입니다.

국방부는 약 한 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유족들에게 공개 불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으로도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으며, 다른 정보들도 공개하면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기존과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비밀서약을 했는데도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피살 공무원 유족 : "국방부와 해경은 NLL 이북에 있는 북한에서 말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변명을 하고."]

유족 측은 당국이 해상경계 작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직접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는 6일 서 장관이 유가족 측과 면담을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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