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50명대 감소…수도권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지속

입력 2020.10.05 (06:12) 수정 2020.10.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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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추석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6.5명, 직전 2주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동이 늘어난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1주일로 범위를 좁히면 50명대로 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었고, 며칠이 지나야 감염 여파가 확인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이번주 중반은 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은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데 다음 달 13일부턴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등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의사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방송 출연 등은 예외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했던 정부는 한글날 예고된 집회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권형욱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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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50명대 감소…수도권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지속
    • 입력 2020-10-05 06:12:24
    • 수정2020-10-05 08:10:08
    뉴스광장 1부
[앵커]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추석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6.5명, 직전 2주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동이 늘어난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1주일로 범위를 좁히면 50명대로 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었고, 며칠이 지나야 감염 여파가 확인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이번주 중반은 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은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데 다음 달 13일부턴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등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의사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방송 출연 등은 예외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했던 정부는 한글날 예고된 집회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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