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입력 2020.10.09 (09:54)
수정 2020.10.09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
- 입력 2020-10-09 09:54:35
- 수정2020-10-09 10:11:34
울산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