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일부 직원 수도권 불법 잔류
입력 2020.10.11 (21:27)
수정 2020.10.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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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불법으로 일부 직원들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19퍼센트인 17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19퍼센트인 17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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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일부 직원 수도권 불법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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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27:44
- 수정2020-10-11 21:31:58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불법으로 일부 직원들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19퍼센트인 17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19퍼센트인 17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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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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