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0.10.11 (21:39) 수정 2020.10.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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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철폐를 촉구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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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41년 만에 무죄
    • 입력 2020-10-11 21:39:41
    • 수정2020-10-11 21:46:47
    뉴스9(창원)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를 촉구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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