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대전·세종·충남 교원 57명 ‘성범죄’로 징계
입력 2020.10.11 (21:52)
수정 2020.10.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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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 15명, 세종 8명, 충남 34명 등 모두 57명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학생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 15명, 세종 8명, 충남 34명 등 모두 57명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학생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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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 대전·세종·충남 교원 57명 ‘성범죄’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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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52:30
- 수정2020-10-11 21:56:33

지난 2017년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 15명, 세종 8명, 충남 34명 등 모두 57명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학생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 15명, 세종 8명, 충남 34명 등 모두 57명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학생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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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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