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마스크 미착용 등 철도 방역수칙 위반 47건 적발”

입력 2020.10.17 (21:45) 수정 2020.10.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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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겨진 사례가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이후 철도 방역수칙 위반 적발은 47건으로 이 가운데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 27건은 중범죄로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20건은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

진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명백히 타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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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마스크 미착용 등 철도 방역수칙 위반 47건 적발”
    • 입력 2020-10-17 21:45:42
    • 수정2020-10-17 21:55:48
    뉴스9(대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겨진 사례가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이후 철도 방역수칙 위반 적발은 47건으로 이 가운데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 27건은 중범죄로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20건은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

진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명백히 타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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