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 여성 불법 촬영’ 세탁소 주인 ‘징역형’

입력 2020.10.22 (19:36) 수정 2020.10.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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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세종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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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갈아입는 여성 불법 촬영’ 세탁소 주인 ‘징역형’
    • 입력 2020-10-22 19:36:53
    • 수정2020-10-22 19:51:31
    뉴스7(대전)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세종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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