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인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0.10.27 (08:21) 수정 2020.10.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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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상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대금 약 15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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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상인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20-10-27 08:21:21
    • 수정2020-10-27 08:55:5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상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대금 약 15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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