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10.29 (19:36)
수정 2020.10.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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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분노나 감정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분노나 감정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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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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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9:36:25
- 수정2020-10-29 19:46:49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분노나 감정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분노나 감정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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