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법 제정해야”
입력 2020.10.29 (23:08)
수정 2020.10.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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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사들은 2002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복직했지만 대부분은 경력 인정과 임금 소급적용, 연금 혜택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교사들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사들은 2002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복직했지만 대부분은 경력 인정과 임금 소급적용, 연금 혜택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교사들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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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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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23:08:31
- 수정2020-10-30 01:08:08

전교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사들은 2002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복직했지만 대부분은 경력 인정과 임금 소급적용, 연금 혜택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교사들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사들은 2002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복직했지만 대부분은 경력 인정과 임금 소급적용, 연금 혜택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교사들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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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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