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통해 추가진상 보고서 발간해야”
입력 2020.11.03 (22:14)
수정 2020.1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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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라며 제주4·3위원회를 통한 추가 진상 피해보고서 발간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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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위원회 통해 추가진상 보고서 발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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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22:14:47
- 수정2020-11-03 22:17:03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라며 제주4·3위원회를 통한 추가 진상 피해보고서 발간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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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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