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새로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11.07 (21:47)
수정 2020.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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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에 따라 오늘(7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PC방, 마트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달(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PC방, 마트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달(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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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새로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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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7 21:47:35
- 수정2020-11-07 22:04:16
강원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에 따라 오늘(7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PC방, 마트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달(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PC방, 마트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달(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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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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