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생 집유

입력 2020.11.16 (19:47) 수정 2020.11.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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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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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사칭 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생 집유
    • 입력 2020-11-16 19:47:03
    • 수정2020-11-16 20:17:48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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