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곧 표결…野 무제한토론 재개

입력 2020.12.10 (12:05) 수정 2020.12.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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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대해 다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자동으로 끝났는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통해 법 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본회의에 올라온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에 대해 역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 신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하고, 이 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하면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명에,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얻으면 정족수 180명을 넘길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법 이외에 다른 법안들 역시 이르면 모레쯤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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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곧 표결…野 무제한토론 재개
    • 입력 2020-12-10 12:05:33
    • 수정2020-12-10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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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대해 다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자동으로 끝났는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통해 법 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본회의에 올라온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에 대해 역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 신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하고, 이 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하면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명에,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얻으면 정족수 180명을 넘길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법 이외에 다른 법안들 역시 이르면 모레쯤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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