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진태 전 의원 등 4명 불기소
입력 2020.12.11 (22:05)
수정 2020.12.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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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고발됐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과 지만원 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고 지만원씨도 같은 자리에서 연설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고 지만원씨도 같은 자리에서 연설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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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김진태 전 의원 등 4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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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22:05:19
- 수정2020-12-11 22:12:50
5·18 망언으로 고발됐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과 지만원 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고 지만원씨도 같은 자리에서 연설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고 지만원씨도 같은 자리에서 연설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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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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