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무소 폭파 빌미됐던 전단…남북관계 달라질까

입력 2020.12.15 (21:29) 수정 2020.1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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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전단은 정권에 따라 묵인되기도, 거꾸로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제지될 때 적용되는 법률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어젯밤(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하는 걸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이 담긴 USB 저장장치나 달러를 풍선에 담아 날리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도 금지입니다.

남북간 합의를 지키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취지라지만,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이효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6개월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문제삼은 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 전단 살포 중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속도가 붙습니다.

야당 등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주민들은 전단을 규제하라는 청원을 해왔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런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2014년, 전단 살포에 북한이 고사총으로 대응한 사례를 들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고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 행위라는 겁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그제/국회 무제한토론 :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이런 것도 '전단 등'에 다 들어갑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걸 몽땅 다 막는다 이겁니다."]

국회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주장에 대해서는 북중 접경이나 제3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 관리에 장기적으로 긍정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부가) 거센 반대 속에서도 남북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 단체 대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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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사무소 폭파 빌미됐던 전단…남북관계 달라질까
    • 입력 2020-12-15 21:29:42
    • 수정2020-12-15 22:11:18
    뉴스 9
[앵커]

대북 전단은 정권에 따라 묵인되기도, 거꾸로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제지될 때 적용되는 법률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어젯밤(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하는 걸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이 담긴 USB 저장장치나 달러를 풍선에 담아 날리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도 금지입니다.

남북간 합의를 지키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취지라지만,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이효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6개월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문제삼은 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 전단 살포 중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속도가 붙습니다.

야당 등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주민들은 전단을 규제하라는 청원을 해왔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런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2014년, 전단 살포에 북한이 고사총으로 대응한 사례를 들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고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 행위라는 겁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그제/국회 무제한토론 :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이런 것도 '전단 등'에 다 들어갑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걸 몽땅 다 막는다 이겁니다."]

국회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주장에 대해서는 북중 접경이나 제3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 관리에 장기적으로 긍정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부가) 거센 반대 속에서도 남북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 단체 대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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