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전주지법,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휴정
입력 2020.12.21 (19:26)
수정 2020.12.21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일(22)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전주지법은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전주지법은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전주지법,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휴정
-
- 입력 2020-12-21 19:26:11
- 수정2020-12-21 19:32:01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일(22)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전주지법은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전주지법은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