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당정청 합의 존중” “‘국가폭력’ 명시해야”

입력 2020.12.22 (21:47) 수정 2020.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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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형식의 지급 합의와 관련해 4·3희생자유족회는 존중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위자료 지급 용역 과정에 유족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겠다는 전제 아래 수용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법률 용어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수정해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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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당정청 합의 존중” “‘국가폭력’ 명시해야”
    • 입력 2020-12-22 21:47:48
    • 수정2020-12-22 21:54:22
    뉴스9(제주)
정부여당의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형식의 지급 합의와 관련해 4·3희생자유족회는 존중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위자료 지급 용역 과정에 유족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겠다는 전제 아래 수용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법률 용어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수정해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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