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0.12.23 (12:18) 수정 2020.1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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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조금 뒤 오후 2시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교수는 1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5개나 되는 만큼, 선고에는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대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그럼 오늘 선고에서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정 교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라고 불렀던 정 교수 딸의 인턴과 체험활동 경력들이 허위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일부 과장은 있어도, 거짓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총장직인 파일 등이 발견된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판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정 교수의 횡령 혐의나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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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 입력 2020-12-23 12:18:35
    • 수정2020-12-23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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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조금 뒤 오후 2시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교수는 1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5개나 되는 만큼, 선고에는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대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그럼 오늘 선고에서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정 교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라고 불렀던 정 교수 딸의 인턴과 체험활동 경력들이 허위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일부 과장은 있어도, 거짓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총장직인 파일 등이 발견된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판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정 교수의 횡령 혐의나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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