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임금 안 주고 폭행한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0.12.26 (21:38) 수정 2020.12.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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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등록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제주 서귀포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8천 6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경찰에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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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임금 안 주고 폭행한 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0-12-26 21:38:24
    • 수정2020-12-26 21:50:52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등록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제주 서귀포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8천 6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경찰에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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