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3차 연장’
입력 2020.12.26 (21:53)
수정 2020.12.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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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간을 3번째로 연장합니다.
경상남도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700여 명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1차 감경했고 올해 말까지 2차 연장을 했다가 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700여 명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1차 감경했고 올해 말까지 2차 연장을 했다가 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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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3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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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6 21:53:17
- 수정2020-12-26 22:10:37

코로나19 피해를 본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간을 3번째로 연장합니다.
경상남도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700여 명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1차 감경했고 올해 말까지 2차 연장을 했다가 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700여 명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1차 감경했고 올해 말까지 2차 연장을 했다가 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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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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